법률
배당요구신청 상태에서 제3자를 제 주소지에 이전하라고 해도 될까요?
현재 월세로 거주하고 있는 집이 작년 11월경 임대인이 융자금 이자미납으로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을 기다리는 중인데.
제 동생의 와이프가 저와는 타지에 있는데 4대보험 가입혜택 등 다른사유로
제 주소지로 이전을 할수있냐고 물어봐서 확인요청드립니다.
동생와이프를 제 등본에 이전해도 진행중인 배당요구에 문제될 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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