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과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이사를 가서 집주소 불명

친동생(채무자)이 법원에서 집(자가)이 경매가 낙찰되어 7/8이 경매자 납부기일인데 그 전에 이사를 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불명 상태인데 제가(친오빠)

얘 집 주소를 알 방법이 있는지 등초본 발급 등

현재 지급명령 확정 후 상대가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가 진행중인데 사건이 많아 올해 7-8월쯤 법원 기일이 잡힐 거 같다고 법원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등초본 발급 및 다른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집주소를 알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이 진행중이라면 법원에 피고 주소를 확인 하기위해 '피고의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된 주소보정명령'을 내려달라는 내용으로 '보정명령 요청서'를 제출하시고 이에 따라 법원에서 주소보정명령을 발급해주면 이를 지참해서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 것을 보면 기존 주소로는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고, 그 후에 주소를 변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위의 방법으로 피고의 현 주소지를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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