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억수로충실한막국수
채택률 높음
친동생과 현재 민사소송 진행 중에 이사를 가서 집주소 불명
친동생(채무자)이 법원에서 집(자가)이 경매가 낙찰되어 7/8이 경매자 납부기일인데 그 전에 이사를 간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현재 거주지 불명 상태인데 제가(친오빠)
얘 집 주소를 알 방법이 있는지 등초본 발급 등
현재 지급명령 확정 후 상대가 이의제기를 해서 민사가 진행중인데 사건이 많아 올해 7-8월쯤 법원 기일이 잡힐 거 같다고 법원에서 확답을 받았습니다
채무자의 등초본 발급 및 다른 방법으로도 채무자의 집주소를 알수 있는 법적인 방법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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