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아버지가 사시던 아파트에서 민사소송이 왔는데 관련하여 질문드릴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파트측에서 저희 가족에게 민사소송을 건 것이 있어 질문드리고자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의 월세 및 관리비 체납 건으로 아파트측에서 저를 비롯한 남매들에게 소송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상속포기 및 한정승인을 한 상태였고(저는 남매들과 따로 거주중입니다) 남매들은 일주일 쯤 전에 이미 서류를 준비해서 항소를 완료하였고 나머지 잔금도 보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저는 오늘에서야 서류를 뒤늦게 받은 상태인데, 제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저도 한정승인을 한 서류를 근거로 항소를 해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소장을 송달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왜 "항소"라고 표현하는지 의문입니다. 답변서로 한정승인을 했다는 내용과 결정문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