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유체동산 가압류 강제집행 전에 해제도 가능한가요?
엄마의 채권자가 과도하게 이자를 책정하고 협박 및 집에 찾아오는 등으로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 중에 채권자가 저희 집에 유체동산 가압류를 신청해서 지난 주 화요일(5/27)에 1차 집행을 왔으나 집에 저와 동생밖에 없다고 엄마가 연락을 하여 돌아갔었고, 2차집행 전입니다. 해당 건으로 형사소송이 내일(6/4) 개시된다고 합니다.
1. 보통 가압류 1차 집행 후 2차집행이 언제쯤 이루어지나요?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대략적으로 텀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ㅠㅠ
2. 2차 집행 전인데, 소송 등에 의해 중도에 가압류 집행이 취소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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