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한 내용증명 발송
집주인이 동생과 소유권분쟁중인데 (동생이 이길것같음) 추후에 전세금반환소송을 위해서는 내용증명을 지금 집주인에게만 보내놔도 될까요? 동생한테도 보내야할까요? 연락처는 둘다 아는데 주소는 둘다 모르는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동생과의 분쟁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것이 아니라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인 집주인에게만 보내면 되겠습니다.
만약 소유권 분쟁 상황으로 동생이 소유권을 취득하여 임대인이 될 수 있다면, 두 사람 모두에게 보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확정적인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둘 다에게 보내는 것이 좋고 그게 어렵다고 한다면 적어도 현재 임대인 내지 소유자에게 전달을 해 주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유권 여부에 관계없이 본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대인에게 통지하면 그 임대차 계약에서의 효력은 인정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전세금반환소송을 대비한 내용증명은 현재 임대차계약의 상대방인 집주인에게 보내는 것으로 우선 충분합니다. 아직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은 동생에게까지 반드시 발송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향후 소유권 귀속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법리 검토
전세금 반환의무는 원칙적으로 임대차계약상 임대인에게 귀속됩니다. 소유권 분쟁이 진행 중이더라도, 계약 당사자가 집주인이라면 반환청구의 상대방은 집주인입니다. 동생이 추후 소유권을 취득하더라도, 그 시점 이후의 법률관계에 따라 책임 범위가 판단됩니다.실무 대응 전략
현재 주소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집주인의 마지막으로 확인 가능한 주소지로 내용증명을 발송하시면 됩니다. 주소 확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초본 발급, 등기부상 주소 확인, 또는 우편 반송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생에게는 소유권 확정 이후 필요 시 추가 내용증명을 보내는 방식이 실무상 안전합니다.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동생이 소유권을 취득할 가능성이 높다면, 소유권 이전이 확인되는 즉시 반환청구 상대를 확장하는 전략을 검토하셔야 합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집주인 단독 발송으로 증거를 확보해 두는 것이 적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