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항의를 할때 어느 정도로만 항의해야 업무 방해죄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하게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말씀하신대로라면 업무방해죄가 문제될 게 아니라, 통상 절차대로 진행하시는 것이어서,말씀대로 데스크에서 소란을 피울게 아니라 관계자와 안내하여 면담할 수 있게 요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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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하여
위 표현만으로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이를 다투어 고소를 진행할 수는 있습니다. 그 경우에도 위 글의 취지를 잘 소명하시면 될 것입니다.말씀하신 부분은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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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가 일어났을때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나요?
위 사고로 인하여 현재 발생한 손해 정도를 특정하려면 우선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시는 걸 권하고, 위 높이조절장치 관련 사항이 과실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여야 하는데, 결국 병원이 책임을 미루면 소송을 통해 사실조회나 다른 의료기관의 자문 등으로 과실 여부를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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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는 남성 4명이 3층 높이 테라스에서 던진 눈에 맞았습니다
눈의 크기나 높이를 고려하면 상해죄가 충분히 문제될 수 있고, 여러명이 함께한 것이라면 특수상해죄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신속히 수사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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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팅 어플에서 통매음 관련 질문 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통매음에 해당한다고 보기가 어려워보입니다.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이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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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명자료로 사용하려면 몇개월이 지나야 되나요?
어떤 소명을 요구하였는지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증금을 청구하여 계약해지 의사표시를 하였는지에 관한 것이라면 통화녹음 상에 해지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거나 이를 전제로 한 얘기를 나눈다면 소명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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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개인사용은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적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타인사무처리자가 그 의무에 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힌 경우이므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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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버스 화물 칸에서 짐을 잃어버리면 누구에게 배상책임을 묻고, 또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나요?
상법 제62조(임치를 받은 상인의 책임) 상인이 그 영업범위내에서 물건의 임치를 받은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때에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하여야 한다.제149조(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대한 책임) ①운송인은 여객으로부터 인도를 받은 수하물에 관하여는 운임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도 물건운송인과 동일한 책임이 있다.②수하물이 도착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10일내에 여객이 그 인도를 청구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6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그러나 주소 또는 거소를 알지 못하는 여객에 대하여는 최고와 통지를 요하지 아니한다.위와 같이 영업과정에서 물건을 임치받은 경우에는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이를 다하지 아니하면 고속버스 측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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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없는 단체카톡방에서 제 부모님 성드립한것 알게되었는데 이경우에도 고소가 되나요?
그 내용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단톡방에서 본인없이 본인의 부모에 대하여 욕하였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고, 통매음도 문제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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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폭행 합의금문의드립니다.!!
합의금은 피해자의 의사와 가해자의 지급능력 및 의사에 따라 달라지겠지만,말씀하신 상황에서 죄명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면 위 합의에 응하는 게 변호사선임보다 더 중요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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