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소송지연을 막기 위한취지로 보입니다. 항소를 했다는 것은 불복을 하겠다는 것임에도 항소이유서를 제때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제출을 독촉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고 이를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한 소송지연이 되고, 그만큼 다른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