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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물박사 라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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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에서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민사소송에서 항소하는 경우 항소이유서를 의무제출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어떤 영향이 있나요?

몇달전?에 법 개정을 통해 민사소송에서 항소를 하려는 경우에 항소 이유서를 반드시 의무 제출하도록 민사소송법을 개정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의무제출은 보통 개인에게 안좋아지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안좋은 방향으로 바뀌게 된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항소심의 소송지연을 막기 위한취지로 보입니다. 항소를 했다는 것은 불복을 하겠다는 것임에도 항소이유서를 제때내지 않으면 법원에서 제출을 독촉하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내고 이를 기다리는 동안 불필요한 소송지연이 되고, 그만큼 다른 사건들의 처리가 지연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법원으로부터 항소기록 접수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정하고 있는 반면 민사소송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하여 1회 변론기일에 임박해 항소이유서가 제출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항소인이 끝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변론기일을 열어 판결선고를 통해 사건을 종결할 수밖에 없어 항소심 심리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항소인이 항소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40일 안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는 경우에는 항소사건 쟁점을 조기에 정리해 항소심의 신속한 심리가 가능해집니다.

    • 기존에는 항소이유서 제출기한에 대하여 준수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기에

      재판 지연을 위하여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이에 제출기한을 정해 그 불이행 시 불이익을 통해 재판지연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