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채팅 신고 문의 패드립 성립이 되나요?
게임이 끝나기 직전에 패드립을 했는데 고소가 가능할까요?
추가로 제가 말한 곳에 트집이 잡힐만한 부분은 없겠죠?
작성자-A(세나), 가해자-B(볼리베어)
바론핑도 수십번말해야 오고 - B
징크스없이 못먹음 - B
왜저래 - B
시야 - A
여기서 - B
혼자 쳐먹는데 - A
체크해 - B
혼자 쳐먹지말고 - B
썅 - A
다빼 - C
다빼긴했는데 - C
르블랑이 집막아 - B
내가막을게 - C
내가 - C
바론 - C
먹어 - C
다음용 못막으면 서렌 ㄱㄱ - B
어ㅏ직 - B
아직 - B
좀따써 - B
레전드네 - B
궁3개뺌 - C
직선 궁인데 - A
저걸 응기잇하고 쳐 맞아주는 - A
곰팅이 - A
세나 엄마 치매 ㅋㅋ - B
ㄹㅇ 줜나 도구차이 - B
너무심하게나네 - B
세나 엄마 당뇨 - B
돌아가심^.^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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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모욕죄 성부가 문제되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해당 욕설행위는 결국 모욕죄가 문제되는데,
게임 내에서 이루어졌기에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