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롤 아레나(2ㄷ2)에서 패드립 먹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못한다고 패드립하더라구요
제가 왜 핑찍냐, 쳐못하네 하니까
니adㅁlㄸr머ㄱ시ㅍ다 이렇게 부호?처럼 했는데 고소가능한가요?
그 이후에 제가 캡처하고 고소해야겠다 하고 말하니까 그 이후에 차단했는지 말안하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배진혁 변호사입니다.
게임 내 패드립은 모욕죄 성립 요건 중 '공연성'과 '특정성'이 핵심입니다. 2대2 상황이라 공연성은 충족될 여지가 있으나, 닉네임만으로 본인이 누구인지 알 수 없다면 특정성 부족으로 처벌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표현이 포함되었다면 통매음 적용 가능성도 열려 있으나, 수사 기관의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인 감정표현으로 모욕에 해당하나, 특정성 요건 충족여부를 알기 어렵습니다.
특정성 요건은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는 결국 모욕에 문제가 되는데 게임 내에서는 익명성으로 인해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를 전제로 하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의 성립이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로 닉네임을 사용하고 실명이나 거주 지역을 말하는 경우에도 수사시관은 특정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