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사람은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서 합격할 수 있나요?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따라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끝나고 2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임용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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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빌려주고 법정 이자보다 높게 받는 경우 신고가 가능한가요?
이자제한법제2조(이자의 최고한도) ①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25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8조(벌칙) ①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받은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할 수 있다.위와 같이 이자제한법위반으로 신고대상이 됩니다.위와 같은 경우 경찰서 외에도 금융감독원이나 서민금융(1332)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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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주, 타로카페나 철학관 그리고 점집은 영업신고를 어떻게 하나요?
점술, 무속업 등은 영업신고 대상업종은 아니며,다만, 사업소득 등을 세무 신고하여야 하고, 사업자등록에서는 점술 및 유사 서비스업 등을 업종으로 등록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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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 구역 담배 신고, 담배꽁초 무단투기 신고 방법이 궁금합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을 한 자에게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또한, 담배꽁초를 길바닥에 버리는 것 역시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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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게임사기 합의금&지급명령신청방법&변호사선임 비용청구
민사를 진행하는 경우 피해금 11만원과 기타 비용을 청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소가가 적어 변호사선임비용을 다 변제받지 못해 오히려 소송비용이 더 들수도 있습니다.합의금은 상대방의 지급능력과 의사에 따른 것이므로 75만원을 지급하지 않겠다면 현재로서는 그 이상의 금액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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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외사기 신고랑 처벌 되나요?
상대방이 먼저 선입금을 요구하고도 입금을 받은 후 2주가까이 연락도 없이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면,상대방에게 애초에 돈을 받더라도 과외를 진행할 의사나 능력이 없다고 보여질 수 있으므로 사기죄 신고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신고 이후 상대방이 과외를 진행하게 되면 사기죄 수사 진행이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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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침입 성립 ? 신고 처벌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거침입은 거주자에게 점유권한이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나 집주인이 마음대로 들어가는 경우에도 성립하는데,직접 문을 열어드린다고 하였고 없을 때 문을 열도록 허락하지 않은 경우라면,거주자의 동의없이 출입한 경우에 해당하여 주거침입이 성립합니다.다만, 설비기사가 집주인의 말에 따라 한 경우에는 집주인만이 주거침입이 문제될 뿐이므로 사실관계가 먼저 확인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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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서가 없을 때 유산 상속 우선순위와 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위 1000조의 순서따라 법정상속순위가 정해지고,동순위간에는 같은 비율이나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배우자를 1.5배 가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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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크먼트 개인거래, 구성품 하자로 환불 요청 하였으나 거부를 당했습니다
구성품등이 거래의 중요한 내용이고 그러한 부분도 포함하여 거래하기로 하였다면 이 부분을 상대방이 누락하였다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수 있다고 보여지나, 이 부분을 명확히 정하고 거래한 게 아니라면 환불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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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사망시 부동산 상속 문의합니다.?
민법 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②전항의 경우에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③태아는 상속순위에 관하여는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0. 1. 13.>제1003조(배우자의 상속순위) ①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1000조제1항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②제1001조의 경우에 상속개시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따라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다면 피상속인의 형제나 부모가 아닌 배우자와 자녀만이 상속인이 되고 그 비율은 배우자 3 : 자녀 2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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