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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즐거운너구리296
일단 3년의 기준 부터가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더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두번째는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이고
어떤것이 가장 간단한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명령 정본을 받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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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며, 기간 도과시 채권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압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삼 년은 일반 손해배상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