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배상 명령 이후 3년안에 뭔가 안하면 시효소멸되나요?
일단 3년의 기준 부터가 궁금합니다.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더이상 돈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인지?
두번째는 소멸을 막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들이 무엇이고
어떤것이 가장 간단한지 입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 신청 후 명령 정본을 받으면 판결문과 같은 효력으로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 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 그 시점으로부터 3년이며, 기간 도과시 채권행사에 제약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압류절차를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배상 명령을 신청하여 인용되었다면 그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는 것이고
말씀하신 삼 년은 일반 손해배상 채권의 단기 소멸시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