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구속당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가나요?
성인이 구속당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가나요? 보통 성인은 연락이 안간다는데 궁금하여 질문을 적습니다..
네이버에보니 이글 저글 다 달라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구속이 되면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성인이 구속된 경우에도 미리 구속 영장 실질심사 전에 받아 놓은 연락처를 통해 보호자 등에게 해당 사살이 전달됩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을 받게 되면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0조의5, 제209조는 이를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