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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그늘나비139
고매한그늘나비13924.03.27

성인이 구속당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가나요?

성인이 구속당하면 부모님에게 연락이가나요? 보통 성인은 연락이 안간다는데 궁금하여 질문을 적습니다..

네이버에보니 이글 저글 다 달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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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① 피고인을 구속한 때에는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제30조제2항에 규정한 자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알려야 한다.

    구속이 되면 변호인 또는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통지가 갑니다.


  • 성인이 구속된 경우에도 미리 구속 영장 실질심사 전에 받아 놓은 연락처를 통해 보호자 등에게 해당 사살이 전달됩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속을 받게 되면 가족이나 배우자 등에게 연락을 취하게 됩니다.

    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0조의5, 제209조는 이를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