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87조(구속의 통지)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변호인선임권자(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와 호주)중 피고인이 지정한 자에게 피고사건명, 구속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는 취지를 지체 없이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200조의5, 제209조는 이를 피의자의 체포‧구속 시에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