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로 고소했는데 어떻게 해야할지 알려주세요
배상명령 신청은 공판 단계에서 할 수 있고 이미 신청하셨다면 판결문에 그 결과가 기재될 것입니다.당연히 일부만 유죄 확정 판결이 될 수도 있고, 본인의 피해 사실 관련된 것이라면 그 유죄 사실을 가지고 민사소송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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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에서 교통사고 수사결과 통지서가 왔는데요 무슨 뜻인가요?
위 통지서 내용대로라면 사고 지점이 횡단보도에서 벗어난 것으로 판단하여 공소를 제기할 사안이 아니라고 보았고,그렇다고 한다면 피의자 또는 그 보험사와 합의를 진행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다만 횡단보도 내에서 일어난 사고라고 주장하시고자 하는 경우, 이의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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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이 빌린 돈을 갚을 의무 혹은 책임
고인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운영하였고 관련된 채무 역시 고인이 사용하였던 것이라는 점을 소명하면 그 채무를 부담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나, 지금부터 증거자료를 잘 정리해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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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받을때 일부만 상속가능한가요?
조카는 법정상속순위가 4순위이므로 다른 선순위권자들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야 상속이 가능하나, 이때도 채무 역시 상속받을 수 있는 점 주의하셔야 합니다.아니면 선순위상속권자가 상속받아 차량만 증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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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에서 낙찰 후 배당하고 금액이 남는다면 그것은 누구의 몫인가요?
채권자들의 신청금액과 경매 관련 제 비용을 공제하고도 남는 금액이 있다면 해당 건물의 소유자에게 배당되나 보통 그러한 경우가 많지는 않은 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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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와서 답변서를 보냈는데 상대방이 안받는다면?
상대방이 답변서를 송달받지 않는 경우에도 그 문서를 본인이 전달받고 그 답변으로 내용증명을 보낸 사실 자체는 입증가능하므로 따로 불리하다고 보긴 어려우나,서로 어떤 의사 표시를 어느 기한까지 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통지하는 것도 고민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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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 Wi-Fi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까요?
WiFi를 무단 사용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규정이 마땅히 정해져 있지는 않고 사안은 비밀번호도 설정되어 있지 않다면, 타인의 사용을 어느 정도 허락한 것임으로 민형사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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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공문서 위조 관련 질문드립니다.
단순히 사문서로 판단되는데,본인이 근로시간에 대하여 기입항 권한을 가진다고 보이므로 위와 같이 기재한 것이 그냥 급여지급용도로만 활용된다면 위조라고 보기는 어려우나,녹취록 등 자료를 보관하시는 게 추후 법적분쟁이 생겨도 유리하실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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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효력의 시작일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양당사자가 모두 계약서에 서명한 때부터 효력이 인정된다고 한다면 마지막 1명이 서명을 완료한 30일부터 기준을 삼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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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슈퍼나 편의점 등 비닐봉투 무상 제공 금지 업종의 경우에는 이를 위반하여 비닐 봉투를 무상 제공하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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