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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큰고니284
집요한큰고니28424.03.26

욕실 타일이 들뜨고 갈라지고 터짐이 발생되는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욕실 타일이 들뜨고 갈라지고 터짐이 발생되는데

건설사 상대의 하자손해배상금 등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건설사 다니는 지인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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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하자로 인하여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담당공무원의 과실등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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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완전하여 하자 보수를 다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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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라면 시공사 등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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