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욕실 타일이 들뜨고 갈라지고 터짐이 발생되는데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나요??
욕실 타일이 들뜨고 갈라지고 터짐이 발생되는데
건설사 상대의 하자손해배상금 등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건설사 다니는 지인이 국가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데 사실인가요??
사실이면 방법이 어떻게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설하자로 인하여 국가배상청구가 인정되려면 담당공무원의 과실등이 있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이러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건설사와의 관계에서 계약의 이행이 불완전하여 하자 보수를 다툰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배상을 구하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해당 하자라면 시공사 등에 문제를 제기해 볼 수 있지 이에 대해서 국가에서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