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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게확신있는프리지아
지나치게확신있는프리지아

샤워하는 도중에 월세집 타일붕괴로 피해를 입었습니다

샤워도중 타일이 파손되어 부상을 입게되었습니다

타일은 박살나고 집주인한테 전화한상태이며 , 수리약속은 받은상태입니다 , 타일 붕괴로인한 다침 사고를 보상받을수있을까요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타일이 붕괴된 것에 대하여 과실이 인정되는 자가 있다면 그에게 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타일이 파손된 게 아니라고 한다면 위와 같은 사고로 인해서 임차인이 피해를 입은 이상 임대인에게 그 손해 배상 책임을 묻는 것은 가능하나 당사자가 협의하지 않으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하며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그런 하자를 유발한 게 아니라면 일부 과실 범위가 감경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