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욕실 타일이 무너져 내리는 위험한 상황을 겪으시고 많이 놀라셨을 텐데, 임대인의 연락조차 되지 않아 답답하고 걱정이 크시겠습니다. 우선 타일 탈락 현상은 거주자의 과실이 아니라면 건물의 노후나 시공 하자 등 구조적인 문제로 보아야 하므로, 민법 제623조에 따라 임대인이 수선해 줄 의무가 있는 명백한 하자입니다. 특히 관리사무소와 다른 세대의 사례를 통해 건물 자체의 문제임이 입증되었고 녹취까지 해두셨다니 질문자님의 입장은 매우 유리합니다. 하루 정도 연락이 없는 것은 임대인의 개인 사정일 수 있으나, 계속해서 묵묵부답이라면 마냥 기다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계약 당시 임대인과 대면 없이 부동산을 통해 계약하셨다면, 중개해 준 공인중개사에게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임대인에게 전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당연히 가능한 절차이며 오히려 권장되는 방법입니다. 중개사는 임대인과 소통할 수 있는 다른 채널이 있거나 법적인 수선 의무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으므로, 부동산 사장님께 "욕실 사용이 불가능하고 위험하니 급히 연락을 취해달라"고 강력히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부동산을 통해서도 해결이 안 되고 임대인이 수선을 거부하거나 연락을 회피한다면, 이는 임대차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의무 위반에 해당합니다. 욕실은 주거 생활의 필수 공간이고 타일 낙하는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이때는 '내용증명'을 보내어 "언제까지 수선해 주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라고 통보하신 후, 기한 내에 조치가 없다면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임대인의 귀책사유(수선 의무 불이행)로 인해 계약 기간 도중에 어쩔 수 없이 이사를 가게 되는 경우에는, 이사 비용과 새로운 집을 구하기 위한 중개수수료 등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비용을 법적으로 확실히 받아내기 위해서는 임대인의 수선 거부 의사가 명확해야 하거나 하자가 심각하여 도저히 살 수 없다는 점이 입증되어야 하므로, 현재 확보해두신 사진과 관리사무소 녹취 파일, 그리고 앞으로 보내실 문자나 내용증명 내역을 철저히 챙겨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당장 부동산에 연락하여 임대인을 압박하시고,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내용증명을 통해 수선 이행을 촉구한 뒤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이사비 등) 청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안전이 우려되는 상황이니 타일 파편에 다치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고, 임대인에게는 "안전사고 발생 시 그 책임도 모두 묻겠다"고 강하게 어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