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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한라마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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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워부스 깨짐으로 인한사고 부스 수리 비용

어제자로 화장실을 이용하다가 샤워부스를 발로 건드렸는데 바로 깨져서 산산조각이 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깨짐유리로 발등에 피해가 있어서 응급실을 다녀왔는데요 집에 돌아와서 보니 이 샤워부스 처리를 어떻게 해야 싶네요 ㅜ

전세 오피스텔이고 제가 임차인인데요 집주인에게 얘기하고 제가 원복수리하면 되나요? 소방관분이 조언 해주기로는 집주인분이 보험든게 있냐고 물어보라고 하시던데

처리 방법 조언 부탁드립니다 ㅜ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임대인에게 보험내역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고 보험처리를 요청하시거나, 임대인과 협의하여 수리비용 및 방법에 관하여 조율하셔야 하겠습니다.

  • 전세 오피스텔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우선 집주인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수리 방안에 대해 상의해 보세요.

    만약 집주인이 가입한 보험(화재보험 등)에서 이런 사고를 보장한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 수리비를 충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보험 처리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원인 제공자인 임차인이 원상복구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샤워부스 자체의 결함이나 노후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임대인의 수리 책임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임대인과 충분히 소통하고 합의하에 수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수리 비용이 크지 않다면 임차인이 직접 수리하고 임대인에게 사후 보고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사고 당시 사진이나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잘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를 분쟁에 대비할 증거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상 치료에 소홀함 없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건강이 최우선인 만큼 마음 편히 양식을 취하시고, 집주인과 원만히 협의하여 사태를 수습하시길 바랍니다.

  • 우선 빠른 쾌유를 기원합니다. 샤워부스의 파손에 대한 과실 여부에 따라 임대인에게 수리를 요구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는데 위의 사건 경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확인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일상생활 보험 가입 여부를 살펴보고 임대인과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