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옆집 낮시간대 성악소음 방법있을까요?
오래된 아파트로 이사온지 6개월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사와서 처음에는 일주일에 두번 3시부터 4시까지
성악을 하십니다.
귀신소리처럼 들렸었는데 지금은 점점 더 소리가 커지고
주3회씩 그러니까 미쳐서 돌아버릴거같아요
안방이랑에서 신경쓰이게 들리고 어느날은 아이가
낮잠자다가 깰정도로 소리가 들려요
화장실은 더 크게 들립니다
옆방에서 부르는거처럼 크게들려요
관리실에 얘기했지만 전달을 한건지 소용이 없어요
찾아서 얘기했는데 낮시간대 내가 내집에서 노래를
부르겠다는데 무슨상관이냐 그렇게 말하면
관리실에서도 할말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옆집 낮시간대 소음 법적으로 해결할수있는 방법 없을까요?
너무 괴롭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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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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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소음에 대하여 측정하여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경우 손해배상을 구하는 방법이 있고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서 즉각적인 조치가 가능한 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시간대라도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층간소음에 대하여는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주거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07:00 ~ 18:00에는 65데시벨을 넘으면 안되고, 야간인 22:00 ~ 05:00는 50데시벨을 초과하면 안 된다고 정해져 있는데 해당 기준을 넘었는지 먼저 확인을 해보실 것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