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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민원이나 고소고발로 해결 가능한가요?

살던 집 반지하에 1년 전에 숙식제공 음악작업실 프랜차이즈 같은 게 들어왔습니다. 작은 방들에 여럿이 세들어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거기에 드럼도 구비되어 있고 음악 작업실이라 일렉기타를 치는 사람도 있어서 정말 상상 이상으로 너무 시끄럽습니다. 특히 드럼은 밤 12시까지 치는 건 일상이고 일렉기타를 새벽 3시에 연주하는 걸 들은 적도 있어요. 알아보니 이 건물이 반지하는 공장이나 작업실 등으로 쓸 수 있고 2층 이상부터만 주택이라 근린시설로 등록되어 있어서 법적으로 이런 게 가능하다나 봐요. 옆집은 이미 이사갔고 우리집은 버티다 버티다 너무 화가 나서 작업실 주인과 통화했는데 사과도 없이 나몰라라 합니다. 혹시 이런 일 고소나 고발로 해결할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 문제의 경우 경범죄처벌법위반이 될 수 있으나, 처벌수위가 낮고 통상적으로 경찰이 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고소나 고발을 통해 해결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의 경우 현행법상 보복성 행위가 아니면 형사처벌이 어렵습니다. 생활 소음 수준을 넘어선 소음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야 하나 그 소음 측정 등 증거자료 수집이 필수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