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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내추럴한칼새122

내추럴한칼새122

층간소음 문제로 너무고통스럽습니다

저희 건물 지하에 사물놀이가있는데 너무 시끄러워서 힘드네요 초반엔 집주인과 통화도하고 사물놀이 대표인? 과 전화하여 말도했는데 그후 사물놀이단 사람들이 올라와서 노크하는바람에 무서워서 지금은 참고있어요 근데 갈수록 심해지고 약속시간도 어기고있어 해결하고싶습니다

솔직히 민원도 넣고싶을정돈데 해코지할까봐 ...해결방법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 소음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있지 않아 이웃사이센터에 중재를 요청하시거나,

    해당 시설이 영리목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라면 행정청 관할부서에 민원을 제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사실 층간소음은 개인간의 민사적인 분쟁이기 때문에 달리 민원을 넣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만약 임차인이라고 하신다면 집주인에게 해결을 요구하시고 해결이 안되면 이사를 고려해보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측 과실로 인해 해지가 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