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형 선고받은 사람에게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제가 민소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다른 이유로 재판을 받았고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들었습니다. 그 사람의 소재지나 얼마나 실형을 받았는지에 대해 전혀 모르는데 하나 확실한건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재판을 받아 실형을 선고받았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연락이 되지 않아 어디로 소장을 보내야하는지, 어떻게 보내야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원래 그 사람이 군인 신분이어서 본가로 소장을 송달하면 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이미 부모와 의절한 상태라 소장이 반송되어 군 부대에도 문의하고 이렇게 저렇게 알아본 결과 실형을 선고받았다고 전해들었습니다. 어떻게 소장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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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단 알고 있는 상대방 주소로 송달한 후 반송되는 경우 보정명령을 받아 상대방 새 주소를 특정하거나 하셔서 송달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명불상으로 소를 제기한뒤 민사소송절차에서 문서송부촉탁신청으로 인적사항을 받으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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