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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소액사기) 변론기일이 잡혔는데 약식명령서 꼭 제출해야될까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공시송달로 1심 판결이 선고된 경우 추후 상대방이 추완항소 등을 통해 다툴 수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공격방법은 모두 제출해두는 것이 용이합니다. 따라서 약식명령이 내려진 경우 유죄의 증거로서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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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벌금형 받은 경우 지방 행정직에 응시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0. 3. 22., 2013. 8. 6., 2015. 12. 29., 2018. 10. 16., 2021. 1. 12., 2022. 12. 27.>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전문개정 2008. 12. 31.][헌법불합치, 2020헌마1605, 2022헌마1276(병합), 2023.6.29, 국가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57호로 개정된 것) 제33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 및 지방공무원법(2018. 10. 16. 법률 제15801호로 개정된 것) 제31조 제6호의4 나목 중 구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21. 법률 제12329호로 개정되고, 2020. 6. 2. 법률 제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5항 가운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죄로 형을 선고받아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지방공무원법 제2조 제2항 제1호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한 것’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들은 2024. 5.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으로서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확한 확정일자와 응시일자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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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죄와 명예훼손 동시 고소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단순 욕설이라면 모욕죄로 의율하는 게 맞고, 어떠한 사실의 적시(허위이든 사실이든)를 통해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명예훼손으로 의율해야 합니다.법정형이 높다고 해서 명예훼손으로 고소해도 위 내용에 따라 판단될 뿐이고 찔러보기식 고소는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어 결과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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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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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약연장시 특약조항이 안되면 계약이 무효가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계약금을 반환한다는 부분을 고려할 때 위 특약이 계약 당시의 대출 협조에만 한정되어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연장 시에도 위 특약이 유효하려면 위 특약이 계약 연장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판단은 위 계약서의 전체적인 맥락이나 특약의 문구를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어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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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가처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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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선고를 받고 항소 했는데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2심이 본원 합의부인 경우에도 2심에 불복하여 상고하면 대법원으로 바로 가게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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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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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증거와 심증 관련한 범죄 입증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황, 간접증거 등이 많다고 하더라도 범행장면이나 수법, 도구 등에 대하여 어떠한 입증도 없다면 재물손괴행위라는 범죄의 주된 실행행위에 대한 입증이 전혀 없어서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제가 담당 변호사라면 무죄를 끝까지 다툴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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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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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횡령과 배임에 관한 죄목 중 신분범에 대해 궁금한데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타인사무처리자는 신임관계를 기초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하며,공인중개사의 경우에도 고객과 신임관계를 기초로 고객의 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타인사무처리자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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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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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기록 안밝힌 배우자와의 결혼 무효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모든 전과기록을 숨긴 것이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의 정도, 전과를 알게 된 시점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며 결혼 후 전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계속하여 살아간 경우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될 가능성도 있습니다.혼인 무효 사유는 법정된 것에 한하기 때문에 전과기록을 숨긴 것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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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에서 이물질이 나왔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해당 물질을 증거자료로서 보관하시면서 우선 빵에 대해서는 환불을 받으시고통증이 있으신 경우 진단을 받으셔서 그 진단 내용에 따라 사업주와 협의하여 배상을 받으시면 됩니다.다만, 환불을 넘어 진단비, 치료비에 대해서는 법적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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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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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맨토토 합법 군인이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합법 스포츠 토토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군인의 경우에도 예외는 아닐 것으로 보이나 내부 규칙에 반하는 경우 휴게 제한 등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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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IT
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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