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으로 PC방을 이용하려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를 위한 목적이라도 출입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