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입구컷 될 수도 있는건가요?
저가 인쇄가 필요한데 미성년자라 피방 입장하는 건 안 막히는 건가요? 아니면 입장 자체가 게임산업진흥법으로 불가능한 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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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제2호가목에 따르면, 청소년 신분으로 PC방을 이용하려면, 게임을 이용할 수 있는 오락실, PC방 등에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만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쇄를 위한 목적이라도 출입자체가 막힐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인쇄를 위한 경우에도 미성년자 출입이 제한된 시간대에 출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용도를 불문하고 출입이 제한되는 시설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의 PC방 입장이 금지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PC방 이용은 가능하시며 게임산업진흥법 등 법률위반은 되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청소년 이용 시간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오후 10시 이후라면 출입이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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