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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훈한동박새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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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소송 사건명을 손해배상(기)로 해야하나요, 위자료로 해야하나요?

한 음식점에서 음식을 포장하여 섭취 후 쇼크가 왔습니다.

음식에 관해 보유한 알레르기는 없으며 응급실 내원 당시 피검사에서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었고, 음식 재료 중 하나가 독성 제거를 잘 못했을 시 이런 부작용을 일으키는 재료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식점이 가입한 보험사에서는 응급실 진단서 및 검사 결과지 등의 서류 확인 후 특정 재료가 그러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고, 피검사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없어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하였다며 금액을 제시하였으나 터무니없이 적다 여겨져 민사소송을 하고자 합니다.

약 일주일 가량을 후유증으로 앓았으며 일상생활도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손해배상(기)로 선택 해야 하는지, 위자료로 선택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으로 선택해야할까요?(혹시 제가 소송을 걸지 않는걸 추천하실지, 승소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실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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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자님이 기재한 내용을 입증할 증거가 있다면 소송을 권하나, 없다면 패소가능성이 높아 권하지 않습니다.

    • 음식물 섭취 후 발생한 신체적 피해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손해배상(기)로 제출하시는 것이 맞고 위자료에 한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로 제출하실 것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손해배상(기)로 하시면 그 안에 위자료도 포함되시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배상(기)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2. 합의금 지급에 관한 협의가 되는 상황이라면 음식점 측 과실이 인정되는 상황으로, 그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서는 정당하게 평가하여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합의금 액이 너무 적다면 소송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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