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죄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제가 요즘 단순폭행죄에 관해서 궁금한게 있는데요 만약에 제가 가해자 상태에서 상대방이 전치 2주 진단을 받으면 저는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전치2주 진단이 상해로 평가되면 폭행치상죄로, 상해로 평가되지 않으면 단순폭행죄로 처벌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초범이라는 기준하에 합의가 없다면 벌금형 처벌가능성이 높습니다.
상대방이 전치 2주의 상해 진단서를 제출하였다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는데,
한편 폭행죄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이 선고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폭행죄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 폭행의 정도, 전과 여부 등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폭행죄로 인해 상대방이 2주 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거의 다치지 않은 것이므로 보통 100~300만원 내외의 벌금형 정도가 선고되겠습니다. 피해자와 합의만 되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지 못하고 그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진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2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