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등기권자의 돌변으로 인한 소송은 승소가능한가요?
상대방이 원인없는 가등기에 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며 해제해주지 않는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 해당 가등기의 말소를 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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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에 침을 뱉어도 씻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자동차에 침을 뱉은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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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시설비 법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런지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인이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는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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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재판이 오래 걸리는 이유와 삼심제를 도입하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재판의 경우 양 당사자가 공방을 하여야 하기 때문에 기간이 오래걸릴 수 있고 중간에 인사이동으로 재판부가 변경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삼심제의 경우, 과거(조선시대)부터 우리나라도 일부 삼심제를 적용해왔고 다른 나라도 적용해왔기에 근대화과정에서 정립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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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대의회장에게 판공비,관리비를 관례대로 지급,면제한 금액을 환수또는 법적 책임을 물을수 있는지 여부
입대의회장이 별도로 수령한 돈이 판공비 외에 없고 공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이라면 그 자체로 문제가 된다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관리비 면제의 경우 이전부터 면제하였다고 하여 그 자체로 면제가 타당하다고 보긴 어렵고 주민동의 등을 받지 않았다면 입주민들이 면제사실을 모르고 다투지 않은 것일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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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과태료 60만원이나왔고, 핸드폰으로 문자가오지않았습니다. 전번호로연락한듯합니다. 그래서 이의제기를하라고합니다 . 어떤식으로해야도움될가요
과태료가 나온 사안에 대하여, 연락과 별개로 실제로 본인이 위반하신 게 맞다면 전 번호로 연락이 와서 확인하지 못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한다고 하여 감액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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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해당되는지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3개월의 기산 시점은 요양시작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하루 차이를 이유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압박을 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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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길이가 15센치 정도 되는 식칼이나 칼을 만들어도 될까요?
총포화약법에 따른 제한이 문제되는 것이고 그에 저촉되지 않는 칼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등 업으로 삼는 게 아니라면 제작과정을 유튜브에 기재할 수는 있어보이나 유튜브 정책과는 별개이므로 약관을 확인해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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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 큰 중범죄를 저질러도 공소시효가 끝나면 처벌을 못 하나요
공소시효의 경우 국가가 소추권 행사를 일정기간 행사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법률관계를 존중하겠다는 취지이고,중범죄의 경우에도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처벌대상이 되지 않으나 살인죄 등 중범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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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강제입원 관련. 위헌판결
2016년 위헌결정에 대한 것이라면그 이후 2017년 개정되어 현재는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한 경우로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가 입원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 강제입원이 가능핟로고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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