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물건에 침을 뱉어도 씻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이전에 운전 중 시비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제 차에 침을 뱉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앞유리에 침을 뱉은 거 만으로는 재물손괴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서지지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정말인가여?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의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침을 뱉은 행위는 경찰관의 해석과 같이 손괴죄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이에 따른다면, 물건에 침을 뱉은 행위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침을 뱉는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에 침을 뱉은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침을 뱉은 행위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 적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밥그릇 등에 침을 뱉는다면 그 밥그릇은 사회통념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라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