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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말똥구리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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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물건에 침을 뱉어도 씻고 다시 사용할 수 있어 재물손괴죄로 처벌을 할 수가 없다는데 정말인가요?

이전에 운전 중 시비가 일어난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제 차에 침을 뱉었습니다. 112에 신고를 하였는데 출동한 경찰관이 앞유리에 침을 뱉은 거 만으로는 재물손괴로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했습니다. 부서지지도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도 아니라서 그렇다는데 정말인가여?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손괴의 경우 재물의 효용을 해하는 경우로 침을 뱉은 행위는 경찰관의 해석과 같이 손괴죄 처벌까지는 어렵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366조 소정의 재물손괴죄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은닉, 기타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서, 여기에서 말하는 효용을해한다고 함은 그 물건의 본래의 사용목적에 공할 수 없게 하는 상태로 만드는 것은 물론 일시 그것을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도 역시 효용을 해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7. 28. 선고 92도1345 판결).

      이에 따른다면, 물건에 침을 뱉은 행위는 일시적으로 이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것으로 재물손괴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66조는 ‘타인의 재물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침을 뱉는 등의 제거할 수 있는 침해는 ‘본래 효용을 해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재물손괴죄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침을 뱉는 행위에 ‘공연성’이 인정된다면 침을 뱉거나 욕설을 한 행위가 모욕죄에 해당할 여지는 있을 수 있습니다.

    • 자동차에 침을 뱉은 경우에도 재물손괴로 인정한 사례가 없는 건 아니지만 유사한 사안에 대해서도 수사관마다 판단을 달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침을 뱉은 행위로 인해 물건이 파손되거나 손상된 것이 아니라면 손괴죄 적립은 어렵습니다.

      다만 예를들어 밥그릇 등에 침을 뱉는다면 그 밥그릇은 사회통념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볼 수 있으며 이 경우라면 손괴죄 적용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