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의 기산 시점은 요양시작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하루 차이를 이유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압박을 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