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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쥐59
대담한쥐59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해당되는지요?

건설현장에서 2명 작업중 2명이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요?

사고발생일 : 1월5일

요양기간 : 1월5일 ~ 4월4일


노동부에서는 3개월 이상 요양 하였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함


회사에서는 3개월이 되려면 4월5일까지 요양해야 하는데 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어떤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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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조(중대재해의 범위) 제2조제2호에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의 기산 시점은 요양시작일부터 계산하여야 할 것이고 다만 하루 차이를 이유로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은 노동부 진정을 통해 압박을 가해볼 수 있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