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중대재해 해당되는지요?
건설현장에서 2명 작업중 2명이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요?
사고발생일 : 1월5일
요양기간 : 1월5일 ~ 4월4일
노동부에서는 3개월 이상 요양 하였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한다고 함
회사에서는 3개월이 되려면 4월5일까지 요양해야 하는데 1일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대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함
어떤게 맞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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