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중대재해인지요?
건설현장에서 2명 작업중 2명이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였는중대재해에 해당하는지요?근로복지공단 최초 요양결정통지서 요양기간 : 100일
실제 요양기간 : 50일
최초 요양결정통지서상 3개월 이상 요양 2명 동시 재해 발생에 따라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신고함.
추후 실제 요양기간은 50일 밖에 안되어 노동부에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할 경우 최초는 중대재해 였으나 결국에는 중대재해가 아니기 때문에 최초 적용된 중대재해는 취소되는지요?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중대재해는 다음과 같이 정의됩니다.
-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
따라서, 건설현장에서 2명의 작업자가 동시에 사고가 발생하여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에 해당합니다.
최초 요양결정통지서상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여 고용노동부에 중대재해 신고를 한 경우, 실제 요양기간이 50일 밖에 되지 않아 중대재해가 아니라는 사실을 보고하더라도 최초 적용된 중대재해는 취소되지 않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및 공무원, 법인 등의 처벌 등을 규정한 법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고용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전문가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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