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로 제출한 영상도 공문서라 칭할수 있나요
증거로 제출하는 영상은 사인이 제출하는 것이라면 사문서 등에 해당할 것이므로 그 조작은 공문서 위조죄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공문서는 적어도 공공기관 등에서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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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이 저한테 물건 던지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위와 같은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신고하는 경우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과 먼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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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이나 녹음으로 유언을 남기시면 효력이 발생되나요?
민법 제1067조(녹음에 의한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하여야 한다.위 요건을 갖추어야 하고 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요건 중 하나라도 결하는 경우 유언의 효력이 부인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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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정말 중개송금 아르바이트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위법혐의를 인정하는 자수를 해야하나요?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결국 그 행위는 인정하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데,상대방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면접이나 계약서의 존재), 일당의 적정성(비교적 쉬운 일임에도 많이 받았는지), 영업 형태가 정상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구체적 검토 없이는 자백과 부인 중 어느 것이 나은 선택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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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에 상속포기 신청시 모두 인정될수 있는건가요?
상속포기 자체는 상속인의 권리이기 때문에 요건이나 기한을 준수하여 행한 경우에는 상속포기에 대하여 모두 인정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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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송금아르바이트를 위법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반환 신청을 하였는데 회사에서 어떠한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면 그리고 말씀하신 내용을 고려하면 위법행위에 가능성이 높습니다.조사 전이라도 해당 내용을 자수하여 감경받는 방법도 있으나 자수는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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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친구가 취해서 놓고왔는데...
서로 술을 마시다 만취한 일행을 두고 간 경우,그 이후 그 일행이 사고를 당하거나 동사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없이 두고간 다른 일행을 처벌한 사례는 있습니다(유기죄가 문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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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리 그분이 핵프로그램 써서 정지먹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상대방이 핵을 사용하여 계정이 정지될 걸 예상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돈을 받고 핵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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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으로 구치소에 갈 수 있나요?
형법 제138조(법정 또는 국회회의장모욕) 법원의 재판 또는 국회의 심의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 또는 소동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와 같은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법정소란의 경우 감치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법정 질서 유지를 위한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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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상에서 송금중개 아르바이트 고용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위법여부를 단정할 수 없지만,송금중개라는 게 본인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본인계좌로 받아 회사의 지시로 다른 계좌에 전달하였다면 정상적 영업이라고 보긴 어렵고 범행 피해금의 세탁과정일 수는 있습니다.범행에 해당하면 해당 범행(주로 사기죄)의 공범 또는 방조범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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