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동생이 저한테 물건 던지는데 신고할 수 있나요?
오후 3시반쯤 집에서 저와 동생이 사소한 일로 말다툼하다 동생이 화에 못이겨 저에게 2L물 패트병(물가득)과 쇠로 된 컵 등등 여러 물건을 던졌고,
물건을 던지면서도 죽여버린다 등의 말을 수십번 하여 생명의 위협을 느껴 방안으로 피했습니다.
제 방 문을 계속 두드리고 제가 못맞으니 화에 못이겨 자기 방에 있는 물건을 마구 던지군요.
직접적인 상해는 없으나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생각하면 이경우 신고 가능할까요?
신고한다면 어떤 조치가 생기나요?
(동생이 물건 던진것 등등 당시 사진 있음, 녹음없음)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을 향해 물건을 던지는 행위만으로도 특수폭행죄로 신고를 할 수 있고,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신변보호조치와 함께 수사가 진행되게 됩니다.
위와 같은 경우 폭행죄나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고 다만 신고하는 경우 분리조치가 이루어지고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에 부모님과 먼저 상의해보시길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