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정폭력 접근금지 신청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동생과 부모님의 통화 내용을 듣고 화가 나서
동생을 때렸습니다.
그 후에 서로 싸우고 때리면서 제 손에는 약 5센치 정도의 손톱으로 긁힌 자국이 남아 있습니다.
제가 먼저 때린 것은 맞지만, 동생이 집에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집은 제앞으로 되어 있고,
동생은 친가에 일단 갔습니다.
제가 너무 화가 나서 만약 동생이 다시 집에 들어오면 때릴 것 같아서, 그리고 동생이 저 보다 등치가 너무커서 저도 안맞는다는 보장이없습니다.
평생 보지 않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반대로 동생 쪽에서 접근 금지 신청을 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저도 뭔가 해서 동생이 집에 못 오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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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절차 자체는 가정폭력 신고와 더불어 접근금지신청을 하거나 상대방이 하는 경우인데,
어느 경우든 처벌이 불가피할 수 있기에 가정 내에서 해결하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는 접근금지 신청까지는 어렵겠습니다. 접근 금지란 것은 위험한 상황이 계속 반복될 위험이 있어야 하는데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한다고 볼 근거가 없고 법원에서도 그러한 사정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후다만 이후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는 등 위험이 반복되는 상황이 확인되신다면 이를 증거로 남기시고 이를 근거로 접근 금지 등 신청을 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