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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하기 전 친동생 상해 입힌 거 폭행 증거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남편이랑 이혼소송을 들어가려고 하는데 어제 저와 다투다 제가 무서워서 가족들을 불러서 다투는 중 방문을 잠구고 들어갔는데 이제 17개월 되가는 애기는 울고 해서 제 허락하에 동생이 휴대폰을 가지러 들어갈라고 문을 따고 들어갔는데 남편이 나가라면서 동생이 팔을 문에 대고 있는 채로 문을 닫을라고 하여 동생 팔에 피멍이 들었는데 이걸로 증거가 될까요?

증거가 된다면 상해진단서 때려고 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위 증거는 동생에 대하여 폭행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에 관한 증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남편이 문을 강제로 닫는 과정에서 귀하의 동생 팔에 피멍이 생겼다면 이는 형법상 상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행위이며, 이혼소송에서도 폭력의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간접증거로 충분히 활용됩니다. 피해 부위가 경미하더라도 고의 또는 과실로 신체의 건강을 해친 경우로 평가되므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아 상해 사실을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상해죄는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가한 경우 성립하며, 직접적인 폭행뿐 아니라 물건이나 문 등을 이용해 신체적 손상을 입힌 경우도 포함됩니다. 또한 가족 간 폭력은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의 보호 대상이 되며, 피해자가 직접 폭행을 당하지 않았더라도 가족을 대상으로 한 폭력행위는 가정폭력의 맥락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건은 형사상 상해죄와 가정폭력 사건 모두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3.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즉시 병원에서 상해진단서를 발급받고, 피멍 부위 사진을 날짜가 확인되게 촬영하십시오. 이후 경찰에 ‘상해 및 가정폭력’으로 신고하고, 진단서와 사진을 증거로 제출합니다. 목격자인 귀하와 다른 가족의 진술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소송에서는 해당 형사기록이 남편의 폭력성과 위협적 태도를 입증하는 자료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형사 고소와 별개로, 이혼소송에서는 폭력 사실을 주장하면서 상해진단서·경찰신고 내역·진술서 등을 일괄 제출하면 유책사유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향후 폭언이나 물리적 위협이 반복될 경우 접근금지명령과 임시조치를 신청해 추가 피해를 예방해야 합니다. 증거는 가급적 원본 상태로 보관하고, 휴대전화로 촬영 시 촬영일시가 보이도록 저장하십시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동생에 대한 폭행의 증거가 될 수는 있겠지만 결국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관련 처분 내용이나 판결이 없는 이상 위와 같은 증거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본인에 대한 직접적인 폭행으로 인정되지 않는 이상, 유책사유로 주장하는 것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