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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숲제비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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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대리 그분이 핵프로그램 써서 정지먹었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게임 대리를 맡겼는데 그사람이 핵을 써서 점수를 올려서 그계정이 영구정지가 됬습니다 100몇만원상당의 계정인데

핵을쓰면 무조건 정지여서 핵을쓰면 안되는데 이것도 사기인가요 궁금합니다 .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이 처음부터 핵을 쓰려고 마음을 먹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상대방이 핵을 사용하여 계정이 정지될 걸 예상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돈을 받고 핵을 사용하였다면 사기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