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계정 사기 고소당할수있나요
2~3만원 하는 계정을
상품권을 받고 판다고 거짓말을 한뒤
상품권을 받고 도망을 쳤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그런데 게임 규정에서는 계정 거래가 금지입니다
2~3만원 하는 계정을
상품권을 받고 판다고 거짓말을 한뒤
상품권을 받고 도망을 쳤는데
고소 당할수있나요
그런데 게임 규정에서는 계정 거래가 금지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게임운영사의 약관에서 계정거래가 금지되어 있다고 하여 질문자님의 행위가 정당화되지 않고, 판례 역시 불법원인급여에 대한 사기죄 성립을 긍정하고 있습니다. 계정거래대금을 편취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