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거래에서 계정 내용물 사기는 처벌이 가능할까요

2022. 08. 06. 16:41

원신이라는 게임 진행계를 구매했습니다

중개 사이트가 아닌 곳에서 오픈 카카오톡을 통해 거래를 했고 몇가지 사기를 당했습니다.

처음에 계정 거래를 48만원에 진행하기로 햿습니다.

이 게임 계정은 2차연동 시스템이 있어서 트위터, 구글, 플레이 스테이션 등으로 2차연동이 가능하며 이를통한 회수 가능성이 있습니다.

판매자에게 회수당할 위험이 있는 2차연동이 안되어있는 계정이 맞냐고 물어보았고, 되어있지 않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대화 도중 2차연동(구글)이 되어있다는걸 알게되었습니다.

판매자 본인 말로는 2차연동 해제가 가능하고, 풀어봤다고 했지만 미심쩍어서 43만원에 거래하기로 합의를 봤습니다.


하지만 연동 구글 계정의 이름은 판매자 이름과 다른점을 통해 연동 해제를 했다는 말은 사기의심이 됩니다


그리고 판매자가 말했던 계정 스펙과는 다르게, 특정 캐릭터가 2돌파가 되어있다고 하여 구매했지만 캐릭터 돌파가 되어있지 않았습니다.



경찰서에 신고를 하겠다고 경고하자 돈이 급해서 그랬다며 돈이 생기면 일부 돌려주겠다는 자백도 받았지만 이후 태도를 바꾸어 배째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정 2차연동에 관한 부분은 몰라도 캐릭터 돌파 사기는 상대를 기망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처벌이 가능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계정내용에 기망행위가 있는 상황에서 거래를 하여 돈을 받았다면 사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2. 08. 06.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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