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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명예훼손·모욕

선한군함조185
선한군함조185

저는정말 중개송금 아르바이트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는데, 위법혐의를 인정하는 자수를 해야하나요?

변호사님 말씀대로 자수를 하는건 위법행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행위가 위법인줄 모르고 했습니다. 그러니 자수를 할수는 없을것 같습니다. 지금저의상황에서 어떻게 하는것이 최선의 선택인지요? 제가 저를위해 어떠한 방어 조치를 취해야 하나요?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위법인줄 모르고 했다는 입장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하인 자수를 하시면 안됩니다.

    • 범행의 일부임을 알지 못했다는 항변은 결국 그 행위는 인정하나 범행의 고의가 없었다는 것인데,

      상대방과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였는지(면접이나 계약서의 존재), 일당의 적정성(비교적 쉬운 일임에도 많이 받았는지), 영업 형태가 정상적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고의성을 판단하기 때문에

      구체적 검토 없이는 자백과 부인 중 어느 것이 나은 선택인지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