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성립이 될지 궁금합니다
통매음은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표현만 가지고 판단할 게 아니라 당시 대화내역 등을 가지고 판단해야 합니다.한편 쌍방 욕설 항변은 유의미한 변소가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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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명예훼손죄,모욕죄 성립 여부가 궁금합니다
구체적인 표현을 봐야겠지만 익명 게시판에서 실명을 거론하며 늦게 입학하게 된 사실을 가지고 비아냥댔다면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해당 게시글 등 증거자료를 정리하시어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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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싱치상죄 고소진행에 있어 2주 정도된 다친부위에 진단서로 사건진행시 이상 유무
과실치상죄의 상해를 판단함에 있어서 시일이 흘렀더라도 진단서를 통해 명확히 진단내용이 확인된다면 다소 고소가 늦어졌다고 진행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다만, 상해에 이르게 된 경위, 참고인의 목격 관련 진술에 대하여 주된 조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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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강간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날 수도 있나요?
위 사안은 단순히 유사강간이 아니라 강간미수라고 볼 여지도 있어보입니다. 또한, 미성년자시므로 상대방이 더 중하게 처벌을 받게 됩니다.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①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동ㆍ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2023. 4. 11.>②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위 미수범은 처벌하므로, 5년 이상의 중형이 예상되나 합의하면 감형되는 것은 맞습니다. 사안이 사안인만큼 단순 조사로 피의자를 풀려나게 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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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보려고 합니다
본인은 제작 수입 수출한 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복적인 질문으로도 만족스러운 답을 얻지 못하시면 차라리 대면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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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회비 명목으로 부당하게 낸 돈 돌려받을 수 있나요?
회비를 이미 수년간 납부하여 온 이상 이제와 그 전부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다만, 협회의 강요 또는 협박 등 형사 처벌 대상인 행위로 인하여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납부하여 온 것이라면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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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비 할인율 적용후 환불 15만원 ?
국비 지원 사업의 경우 아마도 환불에 따라 지원금도 일부 환급해야하기 때문에 그렇게 안내한 것일 수 있으나 관련 규정을 고려하더라도 터무니 없이 낮은 환불금인 게 맞습니다.따라서 학원 측에 환불 규정 등 근거를 요청하시어 확인하시는 게 급선무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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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절도죄 처벌 면할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자수를 할까요…?
피해자가 합의하고 선처해주는 경우에는 훈방조치로 마무리 될 수도 있습니다.합의와 선처는 피해자의 선택이며, 해당 자전거를 파신 걸 고려하면 안좋게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수하면 자수 사건으로 감경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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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 당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자료를 이미 잘 준비해 두셨다면 해당 자료를 가지고 경찰서 민원실에 가서 상담을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치트에 등록된 사기 행위의 상승범이라는 점을 강조하면 수사기관에서도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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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여자와 성인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나요?
서로 진정한 의사를 가지고 합의 하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고등학생인 경우 미성년자의제강간이 문제되지 않으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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