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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일드한바구미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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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서 미작성시 급여지급 불가능한가요?

영화관 알바에 합격하고 3일 나갔어요 근데 매니저님이랑 너무 안맞아서 하루 전날 퇴사하겠다 하고 안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 2개월로 했어요.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퇴사는 하더라도 퇴사서를 작성 안하면 알바비 지급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말한 시점부터 퇴사가 된거 아닌가요? 왜 퇴사서를 쓰러 오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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