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퇴사서 미작성시 급여지급 불가능한가요?
영화관 알바에 합격하고 3일 나갔어요 근데 매니저님이랑 너무 안맞아서 하루 전날 퇴사하겠다 하고 안나갔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했고 2개월로 했어요.
퇴사하겠다고 하니까 퇴사는 하더라도 퇴사서를 작성 안하면 알바비 지급 안될수도 있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카톡으로 퇴사하겠다고 말씀 드렸는데 제가 말한 시점부터 퇴사가 된거 아닌가요? 왜 퇴사서를 쓰러 오라 하는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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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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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사서를 작성해야만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하에 퇴사를 하기로 했다면 별도 서면작성 없이도 퇴사의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 내부 절차에 따라 퇴사사실을 분명히 하여 임금을 집행하기 위하여 퇴사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퇴사서를 작성하여야 하는 건 아니나 퇴사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내부 비용 집행이 되지 않는 경우 현실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