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거불응은 신고로하나여 고소로하나여?
퇴거불응의 경우 경찰 신고인가요?
고소인가여? 퇴거불응의 경우 바로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퇴거불응의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를 권유하고 그럼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행범 체포 등으로 강제구인을 할 수 있어 사실상 퇴거를 하는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0월"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며, 고소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은 범죄이므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으며, 보통 벌금형100~300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퇴거불응죄 역시 형사고소 대상입이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지를 밝히거나 경찰관이 요청하더라도 바로 퇴거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유죄를 다투며 확정전까지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의 상대가 누구냐를 먼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장소에 상대가 있다면 신고를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