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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두더지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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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불응은 신고로하나여 고소로하나여?

퇴거불응의 경우 경찰 신고인가요?

고소인가여? 퇴거불응의 경우 바로 살고있는 집에서 나가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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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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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고 또는 고소 모두 가능합니다. 퇴거불응의 경우에 경찰이 출동하여 퇴거를 권유하고 그럼에도 퇴거에 응하지 않는다면 현행범 체포 등으로 강제구인을 할 수 있어 사실상 퇴거를 하는 수순으로 이어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양형기준은 "징역 4월 ~ 10월"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에 신고하면 되며, 고소한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퇴거불응은 범죄이므로 바로 나가야 하는 것이 맞으며, 보통 벌금형100~300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퇴거불응죄 역시 형사고소 대상입이다. 상대방에게 고소 취지를 밝히거나 경찰관이 요청하더라도 바로 퇴거하여야 하는 건 아니고, 유죄를 다투며 확정전까지 머무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퇴거불응의 상대가 누구냐를 먼저 봐야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 해당 장소에 상대가 있다면 신고를 먼저 해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퇴거불응죄 성립 여부를 그 자리에서 판단하기 어렵다면 형사고소를 해야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퇴거불응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