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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핫한호아친261

핫한호아친261

24.05.15

퇴거불응관련.. 집주인인데 여자친구와 다퉈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안나가면 퇴거불응이 되지요?

6개월정도 동거했는데 다툼이 잦아 이제 이별하려 퇴거를 요청했습니다

퇴거불응이 되는지 형법319조 2항

안나가서 경찰신고해서 경찰관이 왔는데

경찰이 나가라고 해도 안나가면

퇴거불응 현행범체포가능할까요?

인적사항등은 밝혔다는 가정하에서요

신원이 확실하면 현행범체포의 필요성 (도주 증거인멸등)이 충족안되지않나요?

나가라는 경관의 경고에도 나가지않을경우 해결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24.05.15

    질문자님과 여자친구가 6개월동안 동거를 하였으나 이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하면서 퇴거를 요청하였다면, 퇴거불응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수사관의 요청에도 나가는 것을 거부한다면 퇴거불응죄 고소 및 소송으로 퇴거청구를 하는 방향으로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 일단 동거인이라는 점에서 다른 동거인이 상대방에게 퇴거를 요구하는 것에 대하여 불응할 권리가 없다고 볼 수 있는지부터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