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창백한가마우지156

창백한가마우지156

강제퇴거 요청에 응하지 않을경우 강제퇴거 조치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본인 명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청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유로 인해 내용증명 발송을 하였음에도 퇴거하지 않고 있어 법적 조치를 통한 강제 퇴거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위와 같은 내용으로 강제퇴거 조치를 할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혼관계 정리 중 퇴거가 필요한 상황이라면,

    상대방과 점유권원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있고 따라서 주거침입이나 퇴거불응 등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민사상 건물 반환 및 퇴거 등을 청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퇴거청구소송을 하여 승소를 한 뒤에 강제집행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