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자진퇴거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 퇴거시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결혼 후 혼인신고 안하고 1년 정도 사실혼 관계로 생활하다 상대방의 여러가지 문제(빚, 흡연, 성격차이) 등으로 사실혼 관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거주중인 집은 제 명의 결혼전 취득한 주택으로 자진 퇴거를 수회 요청 하였음에도 퇴거 하지 않고 있어 내용증명을 3회
발송 하였습니다
해당 내용증명 발송 후에도 미퇴거 시 강제퇴거 조치는 어떻게 진행을 해야 하는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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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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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퇴거를 법적으로 강제하려면 민사로 퇴거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여 승소 후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을 3회 발송했음에도 상대방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먼저 건물명도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는 법원에 상대방의 퇴거를 요구하는 소송입니다.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이 판결문을 근거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법원 집행관이 직접 현장에 방문하여 퇴거를 강제하는 절차입니다. 집행관은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받아 강제퇴거를 진행합니다. 또한 불법점유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청구 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퇴거 요청일로부터 실제 퇴거일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임대료 상당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적 절차는 복잡하고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가능하다면 상대방과의 원만한 합의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