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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7

법적으로 퇴거불응죄는 어떤 경우에 적용되는지요?

이미 이혼한 상태인데 전남편이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와서 이혼한 아내에게 공포심을 줘서 나가라고 몇번을 소리질렀는데도 이를 거부하고 계속 집안에 머무는 경우 법적으로 퇴거불응죄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주거침입죄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실제 이런경우에 어떻게 처리되고 만약 퇴거불응죄에 해당한다면 법적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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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한경태 변호사blue-check
    한경태 변호사24.01.07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적법하게 들어간 것이 아닌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하고, 적법하게 들어간 자가 주거자, 관리자 및 점유자의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가 퇴거불응죄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퇴거불응죄는 사람의 주거 등에 적법하게 또는 과실로 들어갔다가 퇴거요구를 받고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이혼한 상태의 전남편이 전아내의 집으로 들어가는 행위는 적법하게 들어간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 성립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민경철 변호사입니다.

    이 경우는 퇴거불응죄가 아니라 주거침입죄가 됩니다. 퇴거불응죄가 되려면 일단 주거권자의 허락을 받고 집에 들어와야 합니다. 즉 주거침입죄가 될 수 없는 상황에서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는데 나가지 않으면 퇴거불응죄 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처음부터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혼한 전남편이 남의집에 들어온 것이고 집주인이 알았다면 허락했을 리 없으므로 주거침입죄 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관련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법 제319조(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 이미 이혼하였다면 해당 집에 전남편이 오는 걸 허락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는 상황에서는 거주자의 의사에 반한 침입으로 주거침입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혼 후 허락없이 찾아와 협박하는 경우 주거침입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