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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검은꼬리63
흰검은꼬리6323.10.03

이혼 소송중에 있는 데 만약에 무단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이혼 소송중에 있는 데 만약에 무단으로 아내의 집에 들어가면 주거 침입죄가 성립하나요?

애매하긴한데 우리나라 법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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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로 별거하는 상황에서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집에 들어가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집이 함께 거주하던 집이고 아직 집의 소유에 대해서 명확히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죄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평온 공연을 해할 정도가 아니라면 주거침입까지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판례 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일률적이지는 않을 것이고, 주거가 완전히 분리된 상태에서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상대방 배우자의 주거에 무단으로 들어가는 것은 주거침입이 성립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중에 배우자의 집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혐의가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기소유예처분을 내린 사례가 있습니다. 다만, 헌법재판소가 최근 이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거침입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는 주거의 양태, 부부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뒤에 결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