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새침한부엉이98
새침한부엉이9821.11.05

이혼기간중 부인이 주거지 퇴거를 요구하는데 퇴거해야 되는지요?

- 현재 주거지 소유자는 부인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 부인의 부정행위로 이혼 소송 중이며 남편이 건물에 대하여 가압류 해놓은 상태 입니다.

- 부인 자기 건물이라며 주거지에서 퇴거를 요구 하고 있습니다.

- 부인이 남편이 없는 사이에 주거지 출입 할수 없도록 자물쇠 를 일방적으로 바꾸거나, 남편의 물건들을 임의적 치워버리고 남편의 출입을 못하게 하면 어떠한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