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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표
김기표

집에 초초대했었어도 나가라는거 불응하면 주거침입이 되나요?

동거, 초대등으로 정당하게 들어왔었어도 이후에 주인이 변심해서 나가라고 요구하는데도 불응한다면 주거침입이 성립 할까요? 혹은 다른 죄가 성립할까요

또한 짐 같은거 있어서 며칠 뒤에 나가겠다, 밤이니 내일 나가겠다 주장한다면 말미를 줘야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319조 제2항의 퇴거불응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말미를 주실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겠으나 협의하여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바가 있다면 그렇게 처리하셔도 무방합니다.

    제319조 (주거침입, 퇴거불응) ①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5.12.29>

       ②전항의 장소에서 퇴거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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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주거침입죄는 주거자의 동의없이 주거에 들어가는 행위로 성립하는바, 초대를 받아 동의하에 들어갔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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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위의 경우 세부적으로 확인이 필요하나 주거침입으로 보기 어렵고 퇴거불응 등으로 적용할 수 있을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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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초대하였다면 이후에 퇴거를 요구할 때 그에 응하지 않는 경우 퇴거 불응에 해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초대 과정에서 짐이 있거나 당장 전부 퇴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야 하는 상황이지 퇴거 불응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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