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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사한카멜레온155
근사한카멜레온15523.12.11

고소 시 증거 제출 했을 경우에요

제 험담을 미용실 여자가 이사온 사람에게 했습니디

그래서 이사온 사람이 미용실 여자에게 저에 관한 험담을 들은 내용을 말한 내용을 제기 녹음했고 카톡대화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이사온 사람이 참고인 조사를 무섭다고 거부하였습니다

이런경우 이사온 사람이 말한 녹음기록과 카톡대화내용은 증거가 안되는건가요?

참고인 조사 거부하면 그 증거들도 소용없어지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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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인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미 그 진술이 녹음으로 명확하게 남아 있는 상황이므로 증거로는 충분히 사용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참고인 조사를 거부한다고 증거가 효력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증거로 사용가능하고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인 조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녹음기록과 카톡대화내용은 객관적인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해당 증거만으로 혐의사실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참고인 조사가 없다면 진행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물론, 해당 증거자료만으로 충분하다 판단하면 송치결정이 내려질 것이나, 사안은 험담을 직접 들은 참고인의 진술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