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환불의무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오래 지났다고 하셨지만 전날에 거래를 한 상황이라면 그것만으로 환불 의무를 다투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에는 해당 본체의 문제인지 혹은 모니터의 문제인지 등 다양한 원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원인에 따라서 환불 의무가 달라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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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게임에서 한 계정을 위치가 서로 다른 두기기에서 여러차례 로그인 한 경우 수사받을 가능성은 높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로그인을 시도하였으나 인증을 거치지 못해서 비활성화된 것만으로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기업 차원에서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하는 사례 역시 찾기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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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9대1 인데 후미추돌인데도 10프로 과실을 이야기 하여 소송을 해야하나 준비중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본인 보험사에서 가입하신 자동차 보험의 증권 내용에 위와 같은 경우에 소송비용에 대해서 지원하는 특약이나 보장 범위가 기재되어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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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스터디 파산으로 인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파산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에는 결국 해당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서 채권자들에게 배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액을 변제받기 어려울 수 있으며 실제로 어느 정도 배당을 받을지는 재산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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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이거 고소당하나요? 불안해지네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한 사정을 알기 어렵기 때문에 답변이 제한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이유 없는 연락에 대해서 거부 의사 표시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속하여 연락하는 경우 스토킹처벌법 위반이나 공무집행방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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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규정을 만든것은 실제로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회사에서 내규로 정한 부분 역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고 위에서 말씀하는 비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용인지 알기 어려우나 자기계발 차원에서 회사에서 일부 지원하는 것이라면 일부 본인 부담을 정하는 것이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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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 계약한 방송작가가 업무 수행을 완료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업무를 중단했을 경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구두계약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현장을 이탈하고 제대로 그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경우라면 그 지급 의무가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고 다만 일부 이행한 바가 있다면 책임이 인정될 수 있으나 결국 계약 내용을 구두로 진행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인정될지는 상대방이 입증해야 하는 부분이고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소송으로 다투어지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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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계약금 10프로 주기로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정확히 어떠한 상황인지 알기 어려우나 계약금이나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행위만으로는 채무 불이행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대방이 본인에게 기망하여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 없이 그러한 재산처분행위를 하게한 점이 입증되지 않는 한 민사적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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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난으로 지인 고소하고 취하하는 경우 기록에남아버리나여?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일단 장난으로 고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할 수 있는지 의문일 뿐만 아니라 취하가 가능하여 그 취하를 하게 된 경우라도 관련 수사 기록은 남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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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의 횡령죄를 퇴사한 직원에 의해 제가 고소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당시 명확하게 합의를 진행한 게 아니라고 한다면 그리고 추가적인 범행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이미 변제한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해당할 뿐 해당 횡령죄 자체는 성립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미리 회사측에 알리고 추가적으로 변제를 하거나 합의하는 방향을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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