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변 상가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 상승?
현재 상황은 4년째 영업중이구요
건물주가 저희에게 퇴거 요청을 했는데 저희는 계약 갱신을 이어가겠다 라고 말해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말을 나눈뒤에
그럼 주변 상가 시세에 맞춰서 임대료 라도 받아야 겠다 라고 주장 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이런식으로 올린적이 있습니다 50에서 60정도로)
현재 저희 월세가 65정도 이며
주변 상가는 120정도 받는다 (정확히 모름)
그러니 우리는 100을 받아야겠는데
90까지는 해주겠다
라고 이야기 해서 저희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하면서 임대차보호법도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그러자 상대방측이 변호사(사위)를 통해
저희에게 소송을 가자고 하시는데 소송을 가도 저희가 불리하며 판례도 많아서
고생만 하실거다
저희가 졌을땐 뭐 저희를 심한경우 퇴거 조치 할수도 있고
너무 임대차보호법만 알고 위험도를 전혀 인지하고 못하고 있는거 같다 이런식의 말을 좋게는 말씀하셨지만
사실 압박에 가까웠습니다
주변시세에 맞춰서 올리는경우가 있는걸 알고는 있습니다
저희가 이말을 듣고 말을 따라야하는건지 강경하게 가야하는지 사실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저희는 생계수단으로 가게를 하고 있어서 월세 조금 조차도 벅찬 입장이고 나가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인데
타협을 하는게 가장 좋을까요?
만약 소송을 하게 되면 저희가 부담해야할 요소도 있을까요?
녹취는 전체다 가지고 있진 못하지만 대부분 가지고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갱신을 주장하는 경우에 임차료 증액에 대한 상한이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방식으로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고 상대가 변호사라고 하더라도 법적인 지식이 없는 걸 이용해서 유리한 계약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인 역시 변호사를 통해서 대응하는 걸 고려하시기 바랍니다.